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비교하며 뇌물을 감추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공격했다. 변호인단은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고 삼성이 승마 지원금액을 깎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스포츠 지원 용역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양측은 삼성전자와 최씨 소유 회사인 코어스포츠가 2015년 8월 맺은 213억원 규모 승마 지원 용역계약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원심은 계약 액수 중 삼성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135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공여 행위는 현실적인 취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며 213억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핵심 쟁점인 말 소유권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말에 관심도 없었고 대금만 지급했으며 사후 성적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말 소유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마계에서는 승마 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서에 ‘구매한 모든 물품, 말과 차량은 삼성 단독 소유’라고 기재된 점을 강조했다.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삼성이 이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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