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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과외로 시세조종 수법 전수... 80억 부당이득 챙긴 '주가조작 학당'

검찰, 스승·제자 18명 기소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기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승’과 ‘제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약 78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권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41)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1~3일간 고가매수·물량소진매수 등 이상 매매주문을 반복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사제지간을 형성해 5년간 별다른 적발 없이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승인 권씨는 제자 가운데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중간관리자인 ‘고수’로 임명해 이들이 1대1 과외 등을 통해 제자 양성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제자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공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끈끈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 시세조종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신입 제자들에게는 300만~500만원의 시세조종자금도 제공했다. 그 결과 5년간 탈퇴자가 단 한 명(기소중지)에 불과할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치인 테마주’ ‘최근 상장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주식’ 등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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