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 제출받은 국점감사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부문) 매출액이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수는 2013년 44곳, 2014년 44곳, 2015년 60곳, 2016년 77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사업자 모집시 지원자로 하여금 월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매출이 당초 예상액보다 떨어질 경우에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차례 이상 최저하한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매장수가 전국 550개 전문점 매장중 391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높은 임대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공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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