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관련 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 씨는 특정 보육단체 회장에게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 29일 양산시·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선거유세에 소속 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하고 홍 후보 유세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보육단체 회장은 최 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해 소속 회원들 참석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초 최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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