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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학교급식업체 82% 납품권 전매·담합 등으로 제재

이철규 의원 "실태조사 상시로 해야"

서울·경기 학교급식 음식재료 납품업체 10곳 중 8곳은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연합뉴스




서울·경기 학교급식 음식재료 납품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삼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경기지역 12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태를 살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7개 업체 가운데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다. 27개 업체는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업체 5곳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거나 전화 착신을 해놓는 등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로 급식재료를 납품했다.



41개 업체를 상대로 한 2016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도 대표자가 다른 납품업체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등 비슷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업체가 17곳이었다. 21개 업체(제재 4곳 포함)는 조직적인 입찰 담합이 의심돼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했다. 이상이 없는 업체는 2곳에 그쳤고 제재가 확정된 업체는 9곳이었다. 현장에서 점검할 때 문제가 적발됐지만 업체에서 이의를 신청해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는 22곳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에서 납품권 전매가 적발되는 이유는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뛰어든 뒤 낙찰 이후 납품권을 팔아넘기거나,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한 업체가 서로 다른 곳인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납품권 전매는 급식 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적발 업체 처분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상시로 해 급식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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