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국 발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악화와 장기화된 경제성장 둔화로 판로가 막힌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지원 한도액을 애초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3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출금리 중 1.5%의 이자를 김포시가 보전해준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까지이다. 융자지원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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