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의 ‘탈선’이 적발됐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20일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5일 해당 학교의 교감 등 교사 14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감사에 나섰고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교장 A(58)씨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5월 부장교사 연수 회식 중에서는 B씨에게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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