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가 내려졌다.
의붓할아버지 A씨는 2011년 이후 함께 살아온 의붓 손녀 B(17)양을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손녀는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아들을 낳았고,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을 당해 지난해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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