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및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이들은 앞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22일 이 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아직 첫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항소심을 앞두고 A양과 B양은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자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그 중 B양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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