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액수가 3년만에 2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같은 기간 6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2억 1,500만원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3억 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건수는 213건에서 176건으로 줄었지만 액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남성들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같은 기간 1,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150만원 상한)로 2배 인상하면서 이같은 부정수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진다”라며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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