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내일(23일)부터 시작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즉 무의미한 연명 치료와 고통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크게 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Δ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 의료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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