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 111-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애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건축 행위 등이 불가능했던 노후화된 주택은 보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할 경우 수원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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