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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살해한 女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한씨는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모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살해한 바 있다.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갖게 됐다. 이후 유씨와 그의 아내 이씨가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두 사람 관계를 이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았다.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면서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았다.

이후에도 한씨와 유씨의 관계는 지속됐지만, 이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한씨는 이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유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는 한씨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3억5000만원을 주면서 가정을 지키려했고,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메모도 남겼다”며 “이씨가 딸이 안방에서 자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남편이 귀가해 한씨에게 이씨가 죽은 것 같다고 전화한 시간까지 간격은 6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마시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이씨 남편에게 집착하고 일부러 불륜 사실을 이씨에게 발각되도록 한 점, 부부 사이를 계속 이간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한씨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그러면서 “한씨는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인이 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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