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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지고 있으니 돈 내놓아라'고 쪽지에 적어 범행한 10대

범행 뒤 겉옷·안경 버리는 등…주도면밀한 범행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고 현금을 챙긴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쪽지를 이용해 강도질을 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박준용 대구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1분쯤 편의점에 들어가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여성 종업원에게 건네고 현금 22만9,000원과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상의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해 위협했다. 당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두 겹으로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뒤 겉옷과 안경을 벗어 버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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