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23일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