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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 KAI에 지급하라"

법원, 감사원 감사결과 뒤집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는 개발비 37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KAI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중개 역할을 한 만큼 협력사의 투자금 등을 KAI가 원가계산서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의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의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했고 KAI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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