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해 물적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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