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느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한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설계용역 중단과 관련해 ‘누구에게 중단 지시를 받았느냐’는 최연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중단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공사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공사를 못 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됐을 때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일단 중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단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8,930억원의 매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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