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된 가운데 일시 중단으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 금액이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4개 협력사가 접수한 피해 보상금은 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단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또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206억원을 청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도 ‘인건비, 기자재,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의 명목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다만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의 공식 요구는 공사 중단기간이 종료되는 10월 25일 이후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터빈발전기 분야 두산중공업 57억원 △수중취배수 분야 SK건설 47억원 △종합설계용역 한전기술 43억원 △기타용역 벽산 엔지니어링 3억원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5일 협상을 거쳐 같은 달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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