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더 이상 빚 내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8.2부동산 대책으로 고삐 풀린 부동산 대출 다잡기에 나섰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본격적으로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신DTI와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빚내 집을 산 뒤 차익을 남기는 투기행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다중채무자의 돈줄죄기입니다.
신 DTI,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기존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매입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집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8.2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시장엔 투기수요가 걷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 2주담대는 주담대 1건을 즉시 처분할 경우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신 DTI은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비수도권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전국 확대는 좀 더 지켜보잔 뜻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11월 중 신 DTI 운용지침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도 투기수요 이탈은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중도금대출 보증금액과 비율을 각각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90%에서 80%로 낮추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는 게 쉽지 않단 뜻입니다.
입지가 좋지 못한 곳의 분양현장에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돈을 빌려 임대사업을 할 때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을 넘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 빌려 갭투자하는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내달 초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거나 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