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투자금 모집·자산 매각 등의 주요 결정이 미국에서 이뤄졌고, 국내 관리인인 스티븐 리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사전적, 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활동에 그친 점 등을 들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유에스 등은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벨기에 지주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이들은 외환은행에서만 2006년 한 해 배당금으로 4,167억원을 받았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15%만 소득세로 납부했다.
이들은 또 외환은행 등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사는 실질적인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소득세 납부를 고지했다.
역삼세무서는 2008년 34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2012년에는 법인세 1,73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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