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로 7년간 끌어온 론스타 관련 세금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투자금 모집과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고 국내 관리인 역시 보조적 활동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론스타유에스 등은 벨기에 지주사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스타리스 등의 지분을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사는 실질적인 관리권이 없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소득세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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