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에서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4일 국민신문고에 부여군 A마을에서 이런 내용의 요구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앞서 부여의 B마을에서 이장 등 주민 4명이 지난 8월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유족에게 받아 챙겨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신고한 마을은 이 마을과는 다른 곳이다.
유족은 국민신문고에 “지난해 아버지 묘를 조성하려고 마을에 갔더니 수백만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화장했고, 화장이 끝나고 지난 8월 유골함을 봉안하러 마을에 갔더니 다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족은 마을 주민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마을 사건을 계기로 전담반을 꾸리고 장부를 압수해 추가로 장례를 방해하며 돈을 챙긴 일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마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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