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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사 치료비 지원

사고 발생일부터 1년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24일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및 재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행복의길 장학재단이 치료비 기금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대상자 접수 및 심사, 기금집행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후유 장애(1∼4급)를 받은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안전사고도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1월 1일부터 치료비 접수를 시작해 12월 초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기준과 지원금액은 기금 잔액과 대상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세부 신청 및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콜센터(1588-1940) 혹은 해당 지역 본부로 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별도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5,155명에게 모두 6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고속도로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기업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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