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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김재철 곧 소환 조사

檢, 참고인조사 마무리하고 국장급, 경영진 차례로 조사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정면 조준한다. 사진은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정면 조준한다.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추석 연휴부터 지금까지 MBC 직원 3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7명을 참고인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대부분 기자, 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 후 검찰은 국장급 간부 2∼3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국장급 간부들은 경영진이나 본부장급 등 상부에서 인사를 결정하면 지시를 받아 발령을 내는 등 경영 실무를 맡았던 이들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장급 조사가 완료되면 경영진을 소환해 인사를 낸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과 전직 사장 2명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은 적이 없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앞서 언급된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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