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현 의원(무소속·전남 순천시)이 기소될지 여부가 곧 결론 날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등은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하는 등 방송보도에 개입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이 미흡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두고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언론과 협조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언론노조 등은 이 의원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