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이 주민 B(51·여)씨가 데리고 나온 반려견(슈나우저)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다.
B씨는 당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더니 B씨가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고 말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며 “영상을 보니 반려견이 아이를 무는 순간에 B씨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사고 사실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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