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양생명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만 19세 이상) 사고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해졌다. ‘동양생명 모바일창구’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의 담당 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동양생명은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 고객들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했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30만원(사이버창구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본인 인증을 간소화 하고, 이용대상 및 청구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사고자(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 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금액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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