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소속 연구기관들의 비공개 문건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9개 기관이 총 5만 7,373건의 문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중 한국행정연구원(행정연구원)은 5만 4,773건을 비공개로 해 전체 기관의 비공개 문건 중 9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발원)은 2,374건(4.3%)으로 행정연구원의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인 연구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내용,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은 이 예외사항을 사유로 한 해에만 최대 2만 건에 가까운 문건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행정연구원의 경우 공공요금, 운영 잡비, 도서 구입비 지출과 같은 문건도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지정을 한 사례가 있어 무분별한 비공개 문건 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발원도 시내교통비 지급, 면담수당 정산,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교통비 지급 등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지정했다.
최 의원은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의 비공개 문건 지정 행태는 상식적이지도 제대로 된 법 규정 적용도 아닌 그냥 지정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라며 “연구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는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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