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라남도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오전 10시 10분 제2호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 10분쯤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 후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씨는 징역 10년, 이씨는 징역 8년, 박씨는 징역 7년이 선고돼 1심보다 감형됐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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