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25일(현지시간) 하와이 언론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나 자주 적발되느냐에 따라 최저 15달러(약 1만 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다.
하와이 퍼블릭라디오의 빌 도먼은 “오늘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문자를 보내면 티켓(벌금 통지서)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제로 미 국립안전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보행자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안전위의 권고를 받기도 했다.
캘드웰 시장은 미 공영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주요 도시에서 많은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지만, 특히 우리 도시의 경우 보행 중 산만한 환경으로 인해 다치는 노년층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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