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투자전문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전문회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 10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며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다가 연 8~20%에 달하는 이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5,000여 명에게 4,8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강씨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50여 명을 ‘영업팀장’으로 영입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사수신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얻고 강씨 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강씨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고소장이 전국 각지 경찰서에 300여 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회사 설립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투자 손실이 커지자 배당금을 돌려주지 못해 잇따라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금을 받고 별다른 피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한 이도 있어 정확한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강씨 회사 영업팀장 250여 명 중 100여 명도 피소돼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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