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따.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한다고 전했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