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30일부터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던 것.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준비됐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될 예정.
여가부는 이와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을 정비하고 나섰다. 이로써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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