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부친에게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채널A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개물림 사고’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전달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최시원 측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한일관 대표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그의 반려견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원 측은 숨진 A 씨의 사망 원인이 개물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한편,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이 주민 B(51·여)씨가 데리고 나온 반려견(슈나우저)에게 왼쪽 허벅지를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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