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음란물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 된 결합 표현물”이라며 “피고인의 직업,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게시의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는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 교수는 지난 2011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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