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서모(23)씨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 용인 일대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렌터카 등을 빌린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주로 진로변경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또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만 골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뒤 돌이나 사포를 이용해 차량을 손상해 보험사의 눈을 피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은 과거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지식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렌터카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작은 사고는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이어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여자친구와 지인 사고 피해자로 섭외해 범죄에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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