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투자전문회사 A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혐의로 회사 관계자 100여명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A사를 운영하면서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0억원을 받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8~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금융권 관계자 250여명을 소개받아 영업팀장으로 위촉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강씨는 투자 손실을 보면서 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경찰은 6월 첩보를 입수하고 A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A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전국 경찰서에 300여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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