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와 황모(3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6월 이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 선고를 내렸다.
또한,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돈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뒤이어 고소한 또 다른 여성 송 모 씨는 ‘허위로 경찰신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