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재간접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이 리츠에 30% 투자할 경우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모 상장이 아닌 방식으로도 개인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어 개인들의 리츠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간접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들고 현금화가 쉬운 리츠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리츠 공모 상장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담긴 리츠 공모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50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재간접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이 리츠 지분의 30%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 8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제공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간접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공모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공모 절차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의 공모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공모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개인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 현재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개인들이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는 종종 나오고 있다. 한 예로 KB부동산신탁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드는 리츠의 경우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재간접펀드로 90억원을 모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주로 일반법인과 개인들로 개인들은 평균 2억원 정도로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담긴 리츠 공모 활성화 대책은 공모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 리츠 AMC들이 공모 상장 리츠를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우선은 리츠 AMC들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부투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츠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인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리츠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츠 상장 규정을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리츠 AMC 고위관계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장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 후 바로 상장이 가능한 부동산펀드와 차이가 크다”며 “재간접펀드를 활용한 개인들의 리츠 투자 확대는 임시방편이며 리츠 상장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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