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을 보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1차 범행을 공모가 아닌 각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공모·합동 관계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행 범죄에서 공모공동정범이나 합동범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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