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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자치경찰 도입…2019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의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로드맵에 담겼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천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예산도 현행대로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 수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을 각각 건립하고,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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