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이 이달 초 가결해 상원에 넘긴 예산안이 지난 20일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됨에 따라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특히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reconciliation)’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 세제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총 100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된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48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52석)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을 내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