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준비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선관위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개정안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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