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양석주씨가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양 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죄 안됨’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은 극히 드물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2015년 9월 휴가를 나온 군인 장모 씨가 예비부부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였던 박 모 씨를 살해하고 예비신랑이었던 양 씨와 격투 끝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후 양 씨는 정당방위를 위해 장모 씨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BS ‘궁금한 이야기Y‘는 그해 10월 양 씨가 박 씨와 장모 씨 모두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숨진 장모 씨의 손에 칼로 공격할 때 생기는 상처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때부터 양 씨는 가해자로 의심받기 시작했다.
사건 당시 1차 조사를 맡았던 경찰은 양 씨의 가해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흉기 손잡이와 숨진 박 씨의 손톱에서 장모 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양 씨에게 살인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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