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과 요양원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 A(49·여)씨를 구속하고 재단 산하 요양원장 B(59)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재단 산하 요양원 직원 5명을 보육원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원생 교육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해 국고 보조금 5억4,951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양원과 어린이집 운영비(14억400만원)를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재단은 내부고발자로 거론된 직원 3명 책상을 사무실이 아닌 현관 입구로 옮기는 등 모욕감을 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 재단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신임 이사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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