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박 의원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위반자는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뇌물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줄여서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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