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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명예훼손' 박유하 교수 2심선 '유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묘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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