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고영태 27일 석방…법원, 보석 신청 받아들여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최측근 고영태씨가 2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가 신청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신청이다. 법원 관계자는 “고씨는 지난 5월2일 기소돼 다음달 1일 밤이면 구속 기한이 끝난다”며 “구속 만료 직전 피고인의 보석 허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 관세청 사무관에게서 상관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김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도록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고씨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이사를 맡는 등 최측근 노릇을 했으나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고씨가 다른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최씨의 국정농단이 실제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고씨의 기획폭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