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멤버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전속계약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가운데 타오에 앞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도 했다.
[사진=타오 SNS]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